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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

Compliance Program(CP) 이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CP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내외
신인도 제고

과징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위험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손실
사전 예방

CP 7대 핵심요소

0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0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자율준수편람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04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
부서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05

모니터링 제도

CP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06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CP 관련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경쟁연합회

www.kfcf.or.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b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