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소식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작성일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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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제 7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유란탁정75mg, 유란탁정150mg, 유란탁주50mg, 유란탁주100mg, 뉴비스정 (총 5개 품목)  나. 제조일자/유효기간 : 2019.9.26 기준 유효한 사용기간을 보유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 2019.9.26 기준 유효한 사용기간을 보유한 전 제품  라. 회수사유 : 국내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시험분석 결과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조치에 따라 회수를 진행하기 위함  마. 회수방법 :  1) 취급 판매업소(도매업소, 약국 등)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2) 우편회수/수거 등  바. 회수의무자 : 환인제약 (대표자 이원범)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로 50 환인제약 물류팀 (참고. 본사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6길 11)  아. 연락처 : TEL) 080-405-1238, FAX) 02-404-2518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9.10.1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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